이혼 확정 뒤에도 보낸 생활비…전 배우자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나

이혼이 확정된 시점부터 부부 사이의 법적 부양 의무가 종료된다는 판결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네요.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끝났다면 전 배우자의 생활비를 계속 지급해야 할 의무도 사라지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번 사례처럼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의료비, 교육비 등이 하나의 금액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각 항목의 성격과 사용 목적을 더욱 세심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자녀는 부모의 이혼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양육비와 교육비는 부모 사이의 금전적인 다툼으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것 같아요. 이미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지급 시점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 목적과 사용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것 같아요. 또한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와 강제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한쪽 부모와 자녀가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도 마련되어야 할것 같아요.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대상은 부모의 선택과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할 자녀들이죠. 이번 판결이 이혼 후 발생하는 경제적 분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모의 정당한 권리와 자녀의 안정적인 삶을 함께 지켜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어요.

 

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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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IDA
     각 항목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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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oO9
     부모 사이의 법적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자녀의 생활까지 불안정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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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클모닝7#YZy8
    아이들이 걱정없이 잘 살수있게가 중요한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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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듐
    법적인 문제가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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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다#x1tC
    생활비가너무문제에여
    정당하게잘나누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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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
    이혼 후 생활비 문제네요
    경제적 문제가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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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일#jgX6
    이혼후 처리해야할 문제도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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