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되었는데도 아들을 폭행하는 아버지가 있네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기사입니다.
이게 벌금형으로 끝나는게 맞는 건가요?
대학 장학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폭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마저 무시한 채 재차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대학생 아들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과 2주 만에 아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되풀이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재차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무겁고 동종 전과가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양육 과정에서의 그릇된 훈육 방식과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훈육이라는 미명 하에 자녀에게 가해지는 가정 내 신체적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사법 기관의 법적 제재이자 피해자 보호 조치인 접근금지 명령까지 공연히 위반하며 재차 폭력을 행사한 것은 법치주의와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처사입니다.
가정폭력이 훈육이나 집안 내부의 문제로 치부되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피해자는 사법 체계의 보호망을 신뢰할 수 없게 되며 지속적인 보복과 폭력의 공포 속에 방치됩니다. 홀로 양육해 온 고충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인격적 존중이 결여된 폭력은 자녀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서적 상처를 남기며 가정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파괴합니다.
이번 판결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경각심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한층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법 당국은 법원의 임시조치를 무력화하는 재범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공권력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폭력적인 양육 관행을 끊어낼 수 있는 사회적 교육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보호 및 자립 지원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들이 힘이 없는게 아닐텐데 아버지라 차마 때리지 못했을가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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