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2년 구형…배심원 7명 전원일치 '유죄' 의견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치매를 앓는 노모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6일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백모(62)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4명이 징역 7년, 3명이 징역 8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숨진 조카가 사망 직전 느꼈을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모친은 믿었던 아들의 범행으로 깊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모친에 대한 재범 가능성도 절대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 3월 22일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항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로 데려가 조카를 숨지게 하고, 어머니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목격자들에게 제지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께부터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과 그의 딸을 돌본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여동생이 숨진 뒤부터 사실상 홀로 어머니와 조카의 의식주와 가사를 책임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남동생에게 "조카가 나를 너무 때린다. 이제 한계다, 너무 힘들다"는 취지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촬영 윤관식]
검사는 "피해자들은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과 치매 노인이었고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유족인 피고인의 남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숨진 조카는 처벌 의사조차 밝힐 수 없고, 모친 역시 치매로 본인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며 "모친이 피고인에게 죽기 싫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했는데도 피고인은 그 의사에 반해 계속 범행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그가 약 8년간 두 피해자를 사실상 홀로 부양하면서 극심한 병간호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을 과연 반인륜적인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 피해자들을 부양하면서 마음의 병을 얻게 된 또 한 명의 피해자는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달라"며 "일반적인 살인 범행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백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 제가 조카를 죽게 했으니 형량을 많이 주십시오"라며 "만약 나가게 된다면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백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날 양형 증인으로 출석한 그의 남동생은 백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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