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기증 올들어 81% 급증…한 명이 최대 100명에 도움

생존 기증은 131% 늘어…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기증 가능

장기·조직 기증(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명의 환자가 치료받거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인체조직 기증이 올들어 8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공공조직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인체조직 기증 건수는 모두 25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39건) 대비 80.6% 늘었다.

기증 종류별로 보면 뇌사·사후 기증은 같은 기간 97건에서 154건으로 58.8% 늘었고, 생존 기증은 42건에서 97건으로 131.0% 급증했다.

전체 인체조직 기증 현황
[한국공공조직은행 제공]

같은 기간 권역별 인체조직 기증 건수는 수도권·강원권이 76건에서 161건으로, 충청권이 12건에서 17건으로, 경상권이 35건에서 60건으로 늘었다. 전라권(16→13건)만 기증이 소폭 줄었다.

인체조직은 뼈, 연골, 근막, 피부, 인대, 심장 판막, 혈관, 신경 등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해 채취·이식될 수 있는 조직을 뜻한다.

권역별 인체조직 기증 현황
[한국공공조직은행 제공]

한 사람이 기증한 인체조직 이식재로 최대 100명의 환자가 생명을 구하거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보관이 어려워 기증 후 바로 이식해야 하는 장기와는 달리 인체조직은 사망 후 일정 시간 이내 또는 살아있을 때 기증해 가공·검사·보관 과정을 거친 뒤 필요할 때 환자에게 이식된다.

수술 과정 중 제거되는 심장 판막, 대퇴골두 혹은 출산 과정에서 나오는 양막 등은 살아있을 때 기증할 수 있는 조직이다.

사망자 조직 기증의 경우 고인의 시신 훼손이 심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장기 기증자조차도 10명 중 3명 정도(2024년 기준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갖춰 기증 절차를 진행하고, 기증 후에는 생전 모습에 가깝게 복원해 가족에게 인도한다는 게 공공조직은행의 설명이다.

인체조직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기증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기증 가능 연령은 조정될 수 있다.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1577-1439)이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1577-1458)의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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