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신청 70% 차지…박해철 "업무경력·유해노출 충족하면 산재 추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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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노동현장 발암물질 노출 등으로 발생한 직업성 암 산업재해 신청이 7년 새 6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산재 승인율은 70%대에서 4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고, 올해 상반기 승인율은 36.1%까지 낮아졌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직업성 암 승인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직업성 암 산재 신청 건수는 1천614건에 달했다.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2018년 연간 279건에 불과했지만,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처음 1천건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1천614건으로 급증해 7년새 5.8배가 됐다.
올해는 상반기에 이미 1천213건이 접수됐다. 이 속도라면 연말에는 지난해 신청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 건수는 이처럼 가파른 증가세지만, 승인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업성 암 승인율은 2018년 73.5%에 달했지만 이후 점차 떨어져 2023년 60.6%, 2024년 54.8%를 나타냈다.
이어 작년에는 직업성 암 승인율이 44.9%로 절반에 못 미쳤다. 올해 상반기에는 3건 중 1건(36.1%)꼴로 승인됐다.
암 종류별로 보면 폐암의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폐암 산재 신청 건수는 2018년 177건에서 2021년 345건, 2023년 774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작년 1천132건을 기록했다. 전체 직업성 암 신청의 약 70%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폐암 승인율은 2018년 91.0%에서 2021년 84.6%, 2023년 70.4%, 2024년 62.6%, 2025년 54.0%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44.9%에 그쳤다.
백혈병 승인율도 2018년 57.1%에서 2024년 42.6%, 2025년 22.7%, 올해 상반기 17.2%로 하락 추세다.
반면, 중피종 승인율은 2025년 85.3%, 올해 상반기 85.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중피종은 석면 노출과의 업무 관련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되는 암종이다.
박해철 의원은 "현재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국한된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을 유해 물질 취급이 잦은 전 산업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 유해 요인 노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해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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