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배달업 산재사망자 매해 상위권…모두 과징금 부과 대상
업계 "천문학적 과징금"…김위상 의원 "징벌 아닌 예방책 시급"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통과되고 있다. 2026.10.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9곳이 건설·배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턱을 넘은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건설·배달업을 중심으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사망자수 상위 기업 10곳의 산재사망자는 53명이었다.
기업별로 배달 플랫폼인 우아한청년들에서 8명의 산재사망자가 나와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7명), 포스코엔지니어링(7명), HJ중공업 건설부문(6명), 카카오모빌리티(5명), GS건설(4명), 현대건설(4명), 대우건설(4명), 삼정기업(4명), 제주항공(4명)이었다.
업종별로 분류하면 건설업이 7곳, 배달업이 2곳으로 상위 10개 기업 중 9곳을 차지했다.
건설·배달업은 매년 산재사망자 상위권에 이름이 빠지지 않는 대표적 위험 업종이다.
연도별 산재사망자 상위 10개 기업 중 건설·배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 2021년 건설업 9곳 ▲ 2022년 건설업 10곳(동률 포함)·배달업 1곳 ▲ 2023년 건설업 9곳·배달업 1곳 ▲ 2024년 건설업 5곳·배달업 2곳으로 매년 압도적이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재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6개월 후 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기준 산재사망자 상위 10개 기업은 모두 부과 대상이 된다.
가령 4명의 산재사망자가 나온 현대건설의 작년 영업이익은 6천530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최대 5% 적용하면 과징금이 326억5천만원에 달한다.
과징금 부과는 동일 법인 산하의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이나 물류센터가 다르더라도 합산해 집계된다.
이런 이유로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기준"이라며 "대규모 사업장에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은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집계돼 실제 사고 발생 시점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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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과 택배업은 사고 재해 자체가 많아 노동자들의 사망 위험이 높은 업종이다.
올해 상반기 사고 재해자 수는 우아한청년들(1천80명), 쿠팡이츠서비스(677명), 쿠팡풀필먼트서비스(318명), 현대건설(238명),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234명) 순으로 많았다.
김위상 의원은 "영업이익 5% 과징금이나 건설업 등록말소처럼 기업 문을 닫게 하고 노동자 일자리를 위협하는 징벌 위주의 정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제조·건설·물류 등 업종별 특성에 맞춰 반복되는 산재를 줄일 맞춤형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기업은 대한석탄공사였다.
대한석탄공사에서는 2021년 33명, 2022년 67명, 2023년 78명, 2024년 90명, 지난해 65명으로 꾸준히 질병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는 6월까지 36명의 질병 사망자가 나왔다.
이는 광산 작업 특성상 장기간 유해 물질 흡입에 따른 진폐증 및 합병증이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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