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오랜 기간 간병하던 아내를 살해한 육군 대령 출신의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촬영 이영주]
수원고법 제3형사부(조효정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0시 6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택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50대 아내 B씨의 목을 스카프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년 전까지 육군 대령으로 복무해 왔으나 오랜 기간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을 앓아온 아내를 돌보기 위해 명예 전역했다.
A씨는 이후에도 아내의 상태가 계속 악화하자 아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죽여달라는 아내의 부탁을 받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범행했다며 촉탁살인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중증의 우울장애를 앓아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같이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된 범행 동기는 그보다는 피해자의 주치의로부터 우울증을 유발한 신체 증상이 단기간에 호전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었다고 판단된다"고 이를 배척했다.
다만 "피고인은 30년간 혼인 관계를 지속하며 피해자를 성실히 돌봤다"며 "극단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상대의 고통을 해결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선고됐다"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s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