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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아내를 간병하던 육군 대령 출신의 50대 A씨가 지난 2월 12일 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택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50대 아내 B씨의 목을 스카프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네요..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했지만 기각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수년 전까지 육군 대령으로 복무해온 그는 오랜 기간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을 앓아온 아내를 돌보기 위해 명예 전역했지만, 이후에도 아내의 상태가 계속 악화하자 아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죽여달라는 아내의 부탁을 받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범행했다며 촉탁살인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 측에선 "피고인의 주된 범행 동기는 그보다 피해자의 주치의로부터 우울증을 유발한 신체 증상이 단기간에 호전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 으로 판단했는데요,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30년간 이어져 온 결혼 생활의 결말이 참 씁쓸하면서도 긴 세월 동안 정신병을 앓아온 아내 분과 그 옆에서 지켜봤을 남편 분 이 두사람의 힘들었을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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