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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법무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8천여명 수준의 검찰 인력이 유휴화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공소청에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검사와 공소청 직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소청 출범 후에도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와 기소·불기소 결정, 공소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형사사법공조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인력과 직제는 부처 간 검토 단계로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후에도 민생·중대범죄 송치 사건의 기소 판단과 공소 유지 등 소추기관의 기능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별 인력 개편 및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수사한 형사사건의 접수·처리, 송부되는 압수물 보존 등 수사·기소 분리 후에도 소추 기관으로서의 고유업무는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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