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공부를 못한다는 말을 반복했다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지도 차원을 넘어 다른 친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특정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를 줬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피해 학생이 남긴 일기장 내용까지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11일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은 2024년 4월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학생은 담임교사로부터 공부를 좀 하라거나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느냐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사는 학생에게 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이런 말을 반복했다면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부분은 피해 학생이 일기장에 남긴 내용입니다. 선생님의 말 때문에 속상해서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고 적었고, 주말에는 선생님을 보지 않아도 돼서 좋다는 마음까지 표현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불안하고 자신감이 점점 사라진다는 내용도 있었다는데요. 학교에서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선생님이 오히려 두려운 존재가 됐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1심 법원은 교사의 행동이 학생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해당 발언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교사가 학생의 학업 향상을 고민했던 사정과 적극적인 학대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로 형을 낮췄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은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언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교사가 학생의 학업 태도를 지적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지도하는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못한다고 말하고, 학생에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생 시기에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자신감과 학교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부가 부족한 학생일수록 공개적인 질책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과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언행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교사들이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활동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도 중요해 보입니다. 학생을 보호하면서도 교사가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마련돼야겠죠.
여러분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보시나요? 공부를 못한다는 반복적인 질책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공감하시나요?
댓글3
사회 인기글
최근 24시간 동안 받은 댓글·추천·스크랩 기준
최근 7일 동안 받은 댓글·추천·스크랩 기준
최근 30일 동안 받은 댓글·추천·스크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