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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잃었는데도 현행법상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소식입니다. 사기 계좌까지 확인돼 거래가 정지됐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법적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새로운 사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가락시장에서 장사하는 66세 자영업자 A씨는 지난 8월 한국체육대학교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1090만원을 잃었습니다.
이른바 노쇼 사기라고 불리는 수법인데요.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등을 사칭해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것처럼 접근한 뒤, 특정 업체의 물건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사기범들은 그대로 잠적합니다.
문제는 사기 피해가 확인되고 계좌까지 정지됐는데도 피해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막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보이스피싱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사기 계좌의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남아 있는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쇼 사기처럼 정상적인 물품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은 현행법상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사기범을 찾아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큰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시간과 비용이 드는 법적 대응까지 떠넘겨지는 셈이죠.
더욱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기 계좌의 거래정지 기간입니다.
신종 피싱에 연루된 계좌는 임시정지와 연장 기간을 모두 합쳐도 최장 67영업일까지만 거래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별도 조치 없이 정지가 풀리면 사기범이 남아 있는 돈을 인출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피해 사례에서는 농협은행이 거래정지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지만, 모든 피해자가 이런 조치를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 역시 은행에 거래정지 연장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피해 구제 제도는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단체 주문이나 대량 구매 요청을 일상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사기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범의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데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한다면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사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은행마다 직접 사정하며 거래정지 연장을 요청해야 하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대량 주문이나 제삼자 업체에 대한 선결제를 요구받는다면 반드시 별도로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신종 피싱 피해 구제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사기 계좌가 확인됐다면 기존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피해금 환급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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