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 수준이 4~5세에 불과한 30대 중증 지적장애 남성이 무인 점포에서 2500원어치의 과자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까지 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실종 상태에서 과자를 집어 먹은 아들에 대해 점주는 최소 5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한 출입 제한 장치 설치 문제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사건은 검찰의 10만 원 약식기소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친은 아들에게 절도 전과를 남길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남성이 사회 규범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기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녔음을 인정하여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에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500원이라는 소액의 피해로 시작된 사건이 법적 기소와 긴 재판으로 이어지고 결국 법원의 무죄 판결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님 유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적장애인도 정도가 너무 달라서 실제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이처럼 맛잇는 과자를 범죄라는 걸 인지 못하고 한 행동인지 판결하는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실제로 의도적으로 절도 범죄를 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라고 나와서 대항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이 단순히 기계적인 문구 적용이 아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선의에 기초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앞으로는 무인 점포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보완책이 마련되고, 상식과 인정이 흐르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2500원 과자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절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님 판결처럼 무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절도라면 과자를 훔쳐갓을 텐데 그 자리에서 먹은거는 사실 절도라기 보다는 생각자체를 못했던 걸로 보여지네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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