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19명을 상대로 100차례 넘게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들의 숫자와 범행 횟수만 봐도 정말 말문이 막히는 사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30대 중학교 교사 A씨는 2025년 6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19명의 허리를 감싸거나 배를 만지는 등 111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범행 장소였습니다. 음악 교사였던 A씨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음악실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신체 접촉을 이어갔고, 이를 거부하는 학생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학생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교사의 지위가 오히려 범행에 이용됐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피해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일 가야 하는 학교와 수업 공간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괴로웠을까요. ㅠㅠ
결국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의 고소로 사건이 드러났고 학교 측은 A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의 장소에서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4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A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 19명 가운데 13명과 합의한 점 등이 새롭게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 점과 초범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공탁이 형량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한지는 생각해볼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교사와 학생이라는 명확한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점 때문에 항소심의 감형 폭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았을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을 다시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와 지원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피해자 19명 중 1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에서 4년으로 감형한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