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발표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을 반드시 통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4항을 언급하며, '자신을 비롯한 국회는 계엄을 사전에도 사후에도 통고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 책임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있다고 시사하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상정했다. 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에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헌정 사상 최초로 통과시켰으며, 국회의장실에서는 "계엄령 선포는 무효됐다."라고 밝혔다."
12월 3일 오후 10시경 대한민국 전례에 없는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는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현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키며 헌법 재판소 재판만 남아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헌법 재판소로 보내면 그때부터는 심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만 현재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현재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6명으로 총 9명이어야 하는데 3명이 공석이라는 것 입니다.
대통력 탄핵 여부는 6명이 만장일치 해야하는데, 이 또한 확실치 않습니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선임되는 재판관 3명의 의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30일 기준으로 세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헌정 역사상 최초로 현 대통령에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재 6명의 헌법 재판관은 중도, 보수, 진보, 중도 보수 등으로 각 재판관이 정치적 성향이 자극적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판결사례 중 개인의 정치성향에 입각하며 판결이 난 사례는 없으므로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른 예측은 섣불리 하지 않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흔적, 공공연하게 방송 된 국회 장악, 국회의원 진입 방해 등 여러가지가 증거로 남아 사실상 그에 대한 처벌과 죄를 면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현재는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 3명 추가 임명이 가장 급한 상황인데, 여야가 팽팽하게 의견 대립을 하는 과정에 현 대통령 탄핵, 한 전 권한대행 탄핵 등 여러가지 사안이 맞물려 더더욱 복잡해 진 상황입니다.
3석 중 2석은 민주당의 추천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로 인해 받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국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나라의 근간인데, 현재 헌재가 마비되기 직전까지 온 상황에서 10명을 탄핵 심리 해야한다니 근심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서로의 정치적 이득은 뒤로하고, 법에 근거하여 이 일을 타개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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