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본인이 참여한게 아니라 제3자 녹음 은 불법이에요

불법은 불법 

동기가 어쨌든 불법은 불법이죠 본인과 상대방 통화나 대화녹음은

본인이 참여했으니 불법은 아니지만

 

지금과같이 배우자와내연녀 의심해서

녹음장치로 녹음하는건 확실히 불법 맞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런판결내린거구요

 

법은 법 

지켜야죠

 

아무리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확신하고 증거수집하더래도

불법으로 알아낸건 어차피 재판에서 사용도 못해요

댓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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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 사용할수도 없다니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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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법이 방향을 바뀌야 한다고 
    봅니다
    상황과 처지에따라 융통성있고
    합리적인 법이 구현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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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당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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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인지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정상 참작 받는 것은 옳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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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따른 일들이 일어나니만큼 절충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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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증거수집이 힘든데 정당하게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어려운데 이나라는 이상한게 가해자의 권리를 무척 중요시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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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내는데 큰 의미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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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피해도 우려되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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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수집을 어떻게든 해둬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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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증거를 어떻게 찾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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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를 따라간것도 아닌데 녹음정도는 왜 안되는건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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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죽하면 그랬을까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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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래요 불륜이 의심스러우면 합법적으로 잡을 방법들을 잘 알아봐야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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