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왜 뜨거워", "아이스크림 훔쳐?"…자녀 흉기 위협한 부모

욕설에 폭행 반복…아동학대·특수협박 혐의로 징역형 집유 선고

아동 학대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보일러를 계속 틀어 방바닥이 뜨겁다거나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학대한 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씨와 남편 B(47)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또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1월 자녀 C군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중 화가 난 B씨는 흉기를 가져와 C군의 신체에 긋는 시늉을 하고, A씨는 효자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듬해 겨울 A씨는 C군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방바닥이 왜 이렇게 뜨겁냐. 왜 보일러를 계속 틀어놓냐"고 욕설하며 흉기를 들고 "너희가 없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다"라며 협박했다.

또 2024년 휴양림에서 가족여행을 하던 중 반려견에 손가락이 물린 B씨는 자녀에게 페트병으로 반려견을 때리게 했다.

그 자리에서 반려견 문제로 B씨와 다투던 A씨는 자녀 D군이 자신의 등에 업히자 화가 나 뺨을 때리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인덕션 위에 올려놓는 행위를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정 부장판사는 "반복해서 자녀들을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두 사람 모두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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