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흔들어 직원 3.2m 아래로 추락…업체 대표 송치

지게차서 추락한 직원
[온라인 커뮤니티 CCTV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게차를 흔들어 작업 중이던 직원을 떨어뜨린 식자재 업체 대표에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김포시 한 식자재 업체 대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 경기도 김포시 한 식자재 업체에서 지게차를 흔들어 작업 중이던 40대 직원 B씨를 떨어뜨리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지게차 집게 위에서 작업하던 중 3.2m 아래로 추락해 의식을 잠시 잃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사고 후유증으로 퇴사한 상태다.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하고 "높은 선반에 짐을 올리기 위해 지게차에 올라가 작업 중이었다"며 "고소공포증이 있으니 흔들지 말라고 했지만 A씨가 지게차를 계속 흔들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 당국도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공소청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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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P5X25#qn1U
    2026.10.0910:37
    지게차 ㅅㅇㅁㄱ임 조종자의 조종 상태에 따라 면허 취소 박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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