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단기간 일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외국인이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매달 연금을 받게 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추후납부 제도가 일부 외국인들의 평생 연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원래 추후납부라는 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건데,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 추납 대상이었던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있었다면 10년 미만 범위에서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 약 10년인데요.
일례로 한 중국인은 H-2 비자로 입국해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해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추납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추납 제도는 실직과 폐업, 출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국내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한꺼번에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는 것은 원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법리적 충돌 문제도 거론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는 외국인은 임의가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이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 제외 기간을 추납 할 수 있어 법리적으로 상충한다는 겁니다.
외국인의 가입 자격을 면밀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기금 유출 우려도 있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추납제도 활용 현황,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필요시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