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추납…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

자격 검증 한계와 기금 유출 우려…제도 개선 요구 분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제도 취지와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된 뒤 2016년 11월부터는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 역시 추납신청 대상기간이 있고, 과거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제한 없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F2, F4, F5, F6 비자 등을 보유한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이 꾸준히 늘면서 노령연금 수급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F2는 영주 자격 취득 전 장기 체류자, 우수인재, 투자자 등에게 주어지는 거주 비자를, F4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민족 혈통의 동포에게 폭넓은 취업과 체류를 허용하는 재외동포 비자를, F5는 체류 기간과 취업 활동의 제한 없이 대한민국에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영주 비자를, F6는 대한민국 국민과 법적으로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결혼이민 비자를 각각 뜻한다.

◇ 1개월 일하고 119개월 추납…해외 거주하며 연금 수령

실제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장에서는 단기 가입 후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중국인 A씨는 H-2 비자(중국 및 구소련 지역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단순노무 등 지정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에 도달했다. 당초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으나,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 치 추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

중국인 B씨 또한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 후 출국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다시 입국해 1개월 가입, 임의계속가입 1개월, 기존 수령금 반납, 119개월 추납을 거쳐 총 121개월의 가입 기간을 만들어 연금을 수령 중이다.

영주 체류자격(F-5)을 가진 중국인 C씨는 9개월 가입 뒤 반환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128개월 치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고 있다.

◇ 자격 검증·사후관리 한계…공단 내부서 제도개선 요구

이 같은 외국인 추납에 대해 여러 구조적 문제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외국인 추납은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외국인은 임의가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126조와 외국인이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방식이 법리적으로 상충한다는 문제도 있다.

과도한 혜택에 따른 기금 유출과 사후 관리 한계도 심각하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가입 대상 여부와 배우자의 가입 이력, 체류자격 등을 공적 자료로 정밀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추납 대상 기간이 잘못 산정될 위험이 높다. 국가마다 가족관계와 혼인 증빙서류 양식이 제각각이고 위조 가능성까지 있어 일선 창구에서 진위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이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노령연금이 부정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지급 관리에 구멍이 생길 우려도 상존한다.

국민연금공단 일선 현장에서는 반납과 추납 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령 자격 기간(120개월)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추납 및 수급 기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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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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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옥#rs2M
    2026.08.2107:24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의보 피부양자로 올려 온갖혜택 다보고 출국하는 외국인가족도 있습니다 정말 외국인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국민이 입습니다
  • 히히히#9C9v
    2026.08.2107:24
    국민연금이지 외노자연금이냐? 아니 짜장연금이냐? 최저시급도 단순근로 외노자들은 70~80%이하로 제한하고 의료보험은 합법적으로 일정기간이상 낸 당사자만 적용해주고, 국민연금은 가입을 받으면 안된다
  • 영이아님#m287
    2026.08.2107:54
    투표권때문에 중국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국민보다 중국인들 챙겨주고 비위맞추는 지금의 정부
    • 카스테라
      2026.08.2107:51
      국민연금 정신차리라 내국인 연금 인가 외국이 ᆢ외국인은 정해진 국내거주등 조건을 달아야지ᆢ 외국인 부동산매입ᆢ전세 건강보험 의료등 다 손보기를ᆢ 에휴 재정 고갈 파탄난다
    • 2026.08.2107:15
      연금관리. 공단도. 서울로 이전시키지.와 전주에다 옮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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