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제도 취지와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된 뒤 2016년 11월부터는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 역시 추납신청 대상기간이 있고, 과거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제한 없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F2, F4, F5, F6 비자 등을 보유한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이 꾸준히 늘면서 노령연금 수급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외국인 추납에 대해 여러 구조적 문제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외국인 추납은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외국인은 임의가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126조와 외국인이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방식이 법리적으로 상충한다는 문제도 있다. 과도한 혜택에 따른 기금 유출과 사후 관리 한계도 심각하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가입 대상 여부와 배우자의 가입 이력, 체류자격 등을 공적 자료로 정밀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추납 대상 기간이 잘못 산정될 위험이 높다. 국가마다 가족관계와 혼인 증빙서류 양식이 제각각이고 위조 가능성까지 있어 일선 창구에서 진위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이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노령연금이 부정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지급 관리에 구멍이 생길 우려도 상존한다.
국민연금의 제도의 허점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악용하고있네요. 노령연금은 평생받는 연금인데, 단 1개월 일하고 추납해서 10년맞추고 평생연금을 그것도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는데 매월 받는 외국인들도 있다니.. 국민연금 관계자들은 이 문제점이 있는것을 알고있었을텐데, 특히 말이 안되는게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다는게 황당하네요. 말이 안되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서, 국민들의 피같은 국민연금이 잘 지켜져서 운영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