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요건 100만원→300만원으로 완화
청약통장 소득공제 상시화…장애인 받은 재산 신탁시 비과세 확대

[연합뉴스TV 캡처]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을 넘는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지급액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360만원까지 높인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3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정부가 주기적으로 폐지 여부를 고민했던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일몰 자체를 폐지해 상시화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러한 서민·중산층 지원책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월세세액공제 한도 연 1천만원→1천200만원으로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확대해 저소득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연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천600만원·홑벌이가구 3천700만원·맞벌이가구 5천200만원으로 각각 400만원, 500만원, 800만원 높인다.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을 고려한 조처다.
최대지급액은 단독 180만원·홑벌이 310만원·맞벌이 360만원으로 9% 정도, 각각 15만원, 25만원, 30만원 인상한다. 2022년 개정 이후 물가상승률(약 8%)을 반영했다.
맞벌이 가구의 '평탄구간'을 800만∼1천700만원에서 800만∼1천800만원으로 확대한다. 평탄구간은 소득이 늘더라도 감액 없이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가구소득 구간이다.
결혼 전 남녀가 각 900만원 소득을 올리는 경우 총 33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결혼하면 맞벌이가구가 돼 총 318만원으로 감액되는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개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보다 73만가구 늘어난 489만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급 금액은 1조2천억원 늘어난 5조9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 월세 한도도 확대한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연 1천만원 한도)의 15 또는 17%를 세액에서 빼 주고 있는데,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대상 월세 한도를 연 1천200만원으로 200만원 늘린다.
현재 총급여 5천만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100만원을 내는 경우 공제액은 170만원이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34만원 늘어난 20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냐 추가 세금 부담이냐를 가를 수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인정 요건도 완화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를 해주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이하에서 3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75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것이다.
가령 배우자가 월 50만원(연간 총급여 6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앞으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 배달라이더 원천징수 세율 3%→2%…음식점 부가세 우대 연장
정부는 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폐지 여부를 고민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상시화한다. 무주택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다.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이 받는 각종 법인세·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과세특례도 이번에 상시화한다.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도 상시화한다.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은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
배달라이더의 원천징수 세 부담도 완화한다. 현재는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세율 3%로 원천징수한 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이 세율을 2%로 내린다.
다만 20%가 적용되는 외국인 프로선수와 연말정산으로 세액정산이 완료되는 보험판매원 등은 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가정해 공제한다.
연매출 4억원 이하는 올해까지 공제율을 8/108에서 9/109로 우대하기로 했는데, 이 기한을 2년 연장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자영업자 지원 차원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세 과세 때 소규모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택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뒤 재기하려는 중소기업인을 위한 압류 유예 등 특례도 2029년까지 3년 연장한다.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깎아준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을 업자들이 창고에 쌓아두고 나중에 되팔지 못하도록 강제력을 높인다.
수입신고 기한을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기한을 넘겼을 때 무는 가산세 한도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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