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사망' 故강수빈 간호사 49재…유족 "가해자 처벌해야"

과거 근무했던 경기 광주시 모 병원 앞서 추모재

(경기광주=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 고(故) 강수빈(27) 씨의 49재가 20일 엄수됐다.

이날 강씨가 근무했던 경기 광주시 모 병원 앞에서 열린 49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종교·사회·노동계가 연대한 시민지원단 등이 참석했다.

강수빈씨 49재
[조계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불교 전통 의례로 시작된 49재는 추모 의식과 헌화, 위패를 태우는 소지 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유족은 "가해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달라"며 "원하는 건 단 한 가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이라고 호소했다.

참석자들 역시 49재를 마친 뒤 고인의 명예 회복과 의료 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뜻을 모았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3월 해당 병원을 퇴사한 뒤 노동 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 당시 노동 당국은 괴롭힘 피해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병원 측은 가해자에게 낮은 수위인 '훈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후 강씨는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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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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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흑미찹쌀
    2026.07.2023:49
    가해자는 무조건 간호사 면허박탈하고 아예 따지도 못하게해야함
  • 익명
    2026.07.2102:47
    가해자에게 민사소송도함께하고 병원쪽 일 못하게 해야함
  • ----- morning 🌄#rdZ6
    2026.07.2021:59
    그만 둘 생각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안 됐었을까?
    • 어?!#iNbd
      2026.07.2108:14
      기사보면 그만두고 노동당국에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에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였다네요
  • KR2DSY6#rymv
    2026.07.2109:13
    직장내 괴롭힘이생기면 널리 알리고 일 그만두고요~ 다른일도 얼마든지 할수있어요~부디 귀한목숨들 버리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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