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박현서 교수·중앙대 최정은 교수, 작년 서울북부지법 판결 비판
"'근로계약 체결 안 했다'는 게 근로자성 부인 근거 될 수 없어"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해 780시간의 병원 실습을 하는 교육생들이 사실상 병원 인력을 대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노동법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20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박현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교수와 최정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최근 노동연구원에 낸 '노동판례리뷰'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두 교수는 지난해 8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간호조무사 실습생 A씨가 실습 병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을 분석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한 간호학원에서 간호조무사 이론교육 과정을 들은 뒤, 2022년 4월 B병원에 위탁돼 약 4개월 반 동안 총 780시간의 실습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보건복지부령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740시간 이상 이론교육과 780시간 이상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A씨는 이 실습 교육 기간에 자신이 간호조무사 실습 교육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기준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려면 기본적으로 보수를 주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이 실습 교육 과정에서는 A씨와 B병원 모두에게 근로의 대가를 받는다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실습 교육 본질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근로한 점이 일부 인정된다며 전체 780시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390시간의 최저임금이 병원의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A씨에게 반환하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실습이 A씨가 앞으로 간호조무사 일을 하게 할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했을 뿐 노무를 제공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도 체결된 바 없다는 점에서 병원에 어떠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병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반드시 1명 이상 대동해 업무 수행을 지켜봤다는 점에서도 병원이 A씨의 노무 제공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해 두 교수는 "우리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원칙은 계약의 형식 등 외관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종속적인 근로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외관(계약)의 존재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이 A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과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필수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든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두 교수는 "A씨가 수행한 업무는 처음부터 780시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어서 병원이 A씨의 노동력을 활용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절감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위탁계약이 존재했는지 등 형식과 외관보다 현장실습이 교육 목적에 적합하게 이뤄지는지,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노무를 제공했는지 검토가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비판했다.
두 교수는 "실질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계약 형식이나 원고가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 판결이 간호조무사 실습생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직무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수련생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등은 노동법적 보호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제정된 간호법 시행규칙에서는 간호조무사 실습 780시간 중 최대 234시간은 정부 고시 요건을 갖춘 훈련기관의 실습교육 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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