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協, 창립 53주년 기념식서 한목소리

94만 간호조무사 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6일 창립 53주년을 맞아 서울 광진구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창립 53주년 기념식 및 제1회 간호조무사 간호실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런 메시지를 냈다.
이 협회 곽지연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53년간 간호조무사들은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보건의료의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왔다"며 "우리 협회는 94만 간호조무사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국민의 건강한 내일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정단체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올해를 간호조무사의 전문적 품격이 실현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특성화고 졸업생이나 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된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 학력 제한 폐지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곽 회장은 "협회의 가장 큰 숙원사업은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에 대학 교육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간호조무사들도 지역에서 만나는 국회의원들에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더라도 해당 학력만으로는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다. 협회는 이를 불합리한 학력 제한으로 보고, 전문대학 교육과정도 정식 응시 자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회장은 "대한민국에는 300여 국가자격증이 존재하지만, 유독 간호조무사에게만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학력 상한선'이라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하는 이해할 수 없는 빗장이 채워져 있다"며 "전문대에서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이수해서 역량을 키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법령에 가로막혀 다시 간호학원을 찾아야 하는 현실은 '21세기 보건의료판 카스트, 규제'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협회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간호조무사를 간호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27일 시행된 이 법에 따르면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협회는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에 간호조무사가 명시되지 않아 의원급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 등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의료 현장의 의사 84.1%가 방문 진료 시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수가 신설에 찬성하고 있으며, 현장에는 700시간의 특화 교육을 이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6400여명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며 "지난 15일 국회에 통합돌봄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법안이 접수된 만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협회는 기념식에 이어 '간호조무사의 새로운 도약, 전문성을 더하고 국민건강을 밝히다'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