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생후 10개월 아들 입에 옷가지 넣어 숨지게 한 친부

잠에서 깨 칭얼대자 범행…재판부 "살인과 같아" 징역 7년 선고

실형 선고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울자 입에 옷가지를 넣어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아들의 입에 옷가지를 욱여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잠에서 깬 아들이 칭얼대며 보채자 "시끄럽다"면서 이런 짓을 했다.

A씨의 아들은 더 이상 울지 못하고 밤새 홀로 누워있다가 11시간 만에 질식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하며 실형을 내렸으나 A씨는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줄곧 범행에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다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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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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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inylee#R61X
    2026.07.1709:51
    엄마는 없었나? 아빠도 똑같이 옷을 입에 자갈 물리고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줘야함
  • 수나#O6YX
    2026.07.1709:47
    애기들은우는걸루 자기의사표현을하는데..너는살고싶냐..
  • (^-^)#dZDe
    2026.07.1709:57
    우는게 본인에게 필요한걸 말하는 게 애기의 유일한 의사소통인데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해 나에게 뭔가를 해줘~ 라고 말하는 아가의 그 말하는게 시끄럽다고 입에 옷을 넣다니 그런인간이 지는 뭔 할말이 있다고 억울하다 항소를? 그 입에도 옷을 넣어 막아버려야 했어야..
  • 최은희cashwalker#DFiJ
    2026.07.1710:20
    보고만 있어도ᆢ배 고픈줄 모르는 ㆍ아플까바 손도 못대는 아가를ᆢ죽어야 되는 인간는 저 ㄴ 인데ᆢ
  • 강반장#m2nh
    2026.07.1709:57
    그럴거면 왜 싸질러서 낳았니?? 욕구충족은 하고 책임은 안지려고 하고.. 천벌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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