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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지역 철강업체들이 주로 생산하는 배관 연결 부품인 '플랜지' 6만여개를 중국에서 수입한 뒤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 등에 수출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산 스테인리스 용접목 플랜지 등 6만1천540개를 한국산으로 가장해 모두 52차례 해외에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출신고 금액은 모두 43억4천800여만원으로, 제품 대부분은 미국으로 수출됐다.
A씨는 부산 세관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신고하고, 한국산이라는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수출 서류에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미 FTA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 증빙서류에도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기재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차례 작성·발급했다.
플랜지는 관과 관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철강 이음장치로, 부산지역 철강업계에서 많이 생산하는 제품이다.
부산세관본부는 지역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과 2023년 플랜지 우회 수입과 국산 둔갑 행위 등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여왔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목 판사는 "원산지 허위 표시 수출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라면서 "A씨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목 판사는 A씨와 법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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