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응급의학의사회 "검찰, 불기소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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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3년 전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사망 사고 당시 환자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되자 응급의학계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고인과 유족에 애도의 마음을 전하면서도 "경찰의 이런 뒤늦은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사고 당시 보건복지부도 면밀히 조사했고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병원만 행정 처분했을 뿐, 의사 개인을 검경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협조해 소위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최근 일부 성과도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번 송치는) 응급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고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응급의학회는 "검찰에서 반드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정부와 의료계의 뺑뺑이 문제 해결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직의와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에서 "환자 수용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접수가 아니라 사법기관이 재단할 수 없는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수용이 불가능함을 신속히 알린 현장 의료진의 의학적 결정을 범죄로 규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체계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며 "검찰은 이번 송치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 부족한 수사를 보완하게 하거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뒤 응급실에 실려 온 B양(당시 17세)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이번에 송치된 의사 중 한 명은 사고 당시 전공의였고, 현재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다.
다른 한 명은 여전히 같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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