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도 고령층 무임승차 도입되나…시의회 상임위 통과(종합)

국힘 이병윤 시의원 "교통복지 향상"…도입되면 5년간 5천788억원

오세훈 시장 지방선거 공약과 일치…서울시의회, 24일 본회의 예정

서울 시내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에서 현재 도시철도에만 적용되고 있는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교통위원장인 이 시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곧바로 고령층 무임승차가 전면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이 시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제도적 논의를 해야 하는 만큼 곧바로 무임승차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통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버스는 지하철 등 도시철도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가 적용되지 않아 교통복지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대구와 경북 등 다른 일부 지역은 이미 버스에 대해 고령층 무임승차가 적용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시민이 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하면서 생기는 국고보조금 여유분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서울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지하철 접근성이 뛰어나고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 조례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시의회 사무처가 추산한 결과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향후 5년 동안 예산 총 5천788억6천여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월 대중교통 이용 건수에 버스 이용 비율과 평균 버스 운임을 적용해 월간 이용 요금을 추정한 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특히 고령화로 매년 70세 이상 인구가 5%가량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해가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사무처 분석에 따르면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할 경우 드는 예산은 첫해인 내년 1천47억원에서 매년 늘어 2031년에는 1천2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jaeh@yna.co.kr

조회 3,068 스크랩 0 공유 5
댓글 7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 리스트
  • cashw강윤준alker#Hsyo
    2026.06.1614:30
    어차피막푸는돈니네돈도아닌대노인복지인지아닌지모르겠지만풀고보는거지눈먼세금
  • 곰두리82#vLWU
    2026.06.1614:15
    그러려면 지하철, 철도 모두 70세로 해야지
  • 영맨
    2026.06.1614:44
    여당에서 하면 포퓰리즘 이라면서 국짐당은 대놓고하네 통과되겠냐?
  • KRZY7LT#Eo8z
    2026.06.1614:50
    좋은정책 시행해도 반발ㅡ 안하하면 몰라서말이없고ㅡ말많은 것이 사람이네ㅡ말많은 사람지가하면 더못해ㅡ
전체 댓글 보러가기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