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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부대는 해당 사안을 자체 식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했고, 인지 즉시 관련자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수도군단 소속 A 중령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 중령은 B 대위(여군) 등 자신이 부서장으로서 근무평정 권한이 있는 부하들에게 폭언·욕설을 비롯해 부당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B 대위가 임신 사실을 밝힌 이후에도 폭언과 괴롭힘을 일삼았다. 임신한 군인이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제도 사용을 요청하자,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또 B 대위의 업무가 아님에도 조기출근 후 6층 높이의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문서 수발 업무를 하게 하고, 임신 초기인 B 대위에게 "배도 안 나왔는데. 내가 꼭 (장구류) 착용하라고 (지시)했다"며 훈련 중 장구류를 착용하도록 강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폭언·괴롭힘에 어려움을 겪던 B 대위는 반복적인 하혈 증상을 겪고 임신 10주 차에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에서는 이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A 중령의 감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