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청구 기각 뒤 법원서 인용…구속 1년여만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 청구 끝에 석방된다.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5.16 andphotodo@yna.co.kr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허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허 대표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보석 인용 결정을 받았고 현재 석방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5월 구속된 뒤 약 1년 1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앞서 허 대표 측은 지난 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대표 측은 "피고인은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 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자 회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 대표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경찰과 짜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 측 주장은 100% 소설이고, 정치에 여러 차례 출마한 사람이 정치자금법을 어기겠느냐"며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라도 나중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각각 같은 해 11월과 올해 2월 기각된 바 있다.
현재 허 대표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재판부가 한 차례 교체된 뒤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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