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중대재해 수사 착수…'책임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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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한 고용노동부는 법적 책임 주체로 '대표이사 원칙론'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슬기 기자, 폭발 사고 수습과 함께 수사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일) 중대산업재해수습본부 2차 회의에서 "이번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도 수사팀을 꾸리고 사고 경위와 법 위반 여부, 책임 소재 파악 등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전사업장은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으로 현재 생산이 일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화에어로 측은 사고 원인 규명과 특별안전교육,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이후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결국 향후 수사에서 책임자를 과연 누구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 부분과 관련해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이 전략 부문, 손재일 대표가 사업 부문을 맡는 공동 대표이사 체제인 만큼 한화 오너 일가인 김 부회장까지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만큼 지금 이 부분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대전사업장 안전에 관한 의사 결정권자가 누군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요건은 형식상 직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이행 여부를 따지는 만큼, 수사의 초점도 이 지점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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