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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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죽으려 했는데 공포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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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는 가족에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 뒤 2025년 5월30일 광주에서 출발해 무안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목포와 신안을 거쳐 진도로 향하는 과정에서 목포 평화광장 인근에서 '영양제'라고 속이며 수면제를 희석한 피로회복 음료를 가족에게 건넸다. 음료에 섞은 수면제는 아내가 평소 처방받던 약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씨는 사건 직후 미리 열어둔 운전석 창문을 통해 혼자 빠져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차 안으로 물이 들어오자 공포감이 들어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그는 친형과 지인 도움을 받아 광주로 도주했고 가족에 대한 구조 요청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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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결석" 교사 신고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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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이 등교하지 않자 담임교사가 자택을 방문했고, 이후 실종 신고로 이어졌다. 지씨 가족은 앞서 가족 여행을 이유로 체험학습을 신청했지만, 6월4일 예정된 모의고사 등을 이유로 승인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후 바다에서 차량과 시신 3구가 인양됐고 지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가족은 별도의 유서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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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눈물 "자녀 신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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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판사는 "천륜에 반하는 범죄"라며 "자녀들의 맹목적 신뢰를 이용해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바다에 빠진 후 바닷물을 조금 마시고 숨이 막히는 답답함을 느끼자마자 메고 있던 안전벨트를 풀고 열린 창문을 통해 차량에서 빠져나와 40분여 만에 뭍으로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짊어져야 할 빚 때문에 아들들과 지병이 있는 아내가 자신에게 짐만 될 것으로 생각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지씨에 대한 인간 기본 본성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끔찍한 생각도 든다"고 질책했다.
선고 요지를 읽어 내려가던 박 부장판사는 "패륜적이고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응분의 철퇴를 내리쳐 반드시 그 대가를,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목이 메인 듯 말을 잇지 못했고 결국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는 지씨에 대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12년 넘게 조울증을 앓아온 아내를 돌보며 가장의 책임을 감당해 왔고, 반사회적 동기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본인만 살아남은 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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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소유물? 그릇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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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전남 완도군 앞바다에서 10살 자녀를 포함한 일가족 3명이 실종 2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가족의 신체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 내렸다.
반복되는 부모의 자녀 살해는 자녀의 생명과 인격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지만 형사 처벌 체계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행 형법은 존속살인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배우자나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양형위원회 역시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를 가중 요소로 두고 있지만, 비속은 별도 가중 요소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 범죄분석가는 뉴스1에 "가족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반복되는 가족 살해 사건의 공통점"이라며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지원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