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 참변’ 부른 CU…노란봉투법에도 교섭 요구 무시, 2억원대 손배 청구

경찰이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씨유 진주물류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사고 차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편의점 씨유(CU)에 물품을 운송하던 화물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참변이 발생한 것은 대화가 꽉 막힌 상태에서 노사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노조와 교섭할 의무를 부과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기업의 교섭 회피 경향은 여전한 모습이다.

20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씨유 쪽 말을 종합하면, 씨유지회는 지난 1월부터 원청인 비지에프(BGF)리테일을 상대로 장시간 노동 개선과 노동 안전 등을 요구하며 모두 7차례 교섭을 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5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원청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중 11명에게 총 2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31분께 경남 진주에 있는 씨유 진주물류센터에서 ‘대체 차량’으로 각 편의점에 보낼 물품을 옮기려고 했다. 파업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한 노조는 물류센터 후문 앞 도로에서 항의 집회를 했고, 이 과정에서 대체 차량인 2.5톤 탑차가 조합원을 치고 간 것이다. 응급실로 옮겨진 서아무개씨는 오전 11시45분께 숨졌다.

특히 경찰 4개 중대가 대체 차량을 저지하려는 조합원을 막기 위해 출동한 상태에서 일어난 참변이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처럼 씨유 노사 갈등이 커진 것은 원청인 비지에프리테일이 대화에 응하지 않아서다. 씨유지회는 비지에프리테일이 화물노동자들의 휴무일과 운송료 등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편의점업은 그 특성상 원청 종속성이 강해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원청 교섭을 요구했다”며 “각 점포에 물건을 배송할 때 일회용품(수저) 등을 직접 화물노동자가 분류하는 ‘공짜 노동’이나, 주 70시간 등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냐”고 말했다.

씨유는 운영사 비지에프리테일과 물류를 담당하는 자회사 비지에프로지스를 두고 있다. 비지에프로지스가 전국 20여곳의 물류창고(센터)와 계약을 맺으면, 협력 운송사 소속 화물노동자들이 씨유의 물건을 운반한다. 이들은 자신의 차량을 갖고 물류업체와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맺는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화물 쪽 특고노동자들은 레미콘 운송차주, 택배기사 등 원청을 상대로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반면 씨유 쪽은 직접적인 사용자성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씨유 관계자는 “물류센터와 운송사, 그리고 배송기사(화물노동자) 간 3자 협약을 통해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업계의 관례였다”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직접 (비지에프리테일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섭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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