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수록 깎이던 국민연금...월 수입 509만원까진 안 깎는다

https://img.biz.sbs.co.kr/upload/2025/10/31/dx71761888473377-850.jpg 이미지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일하는 고령층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이 지금보다 덜 깎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자 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선을 200만원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5개 구간으로 나눠 연금액을 깎아왔습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60세 이후에도 생계와 가족 부양을 위해 일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었고, 이런 소득 활동을 이유로 보험료를 냈던 가입자의 연금을 깎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감액 기준을 완화해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일 때는 감액 없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9만원 미만이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구간 감액 대상자는 6만7000명, 2구간은 3만1000명입니다. 둘을 합치면 전체 감액 대상자(15만1000명)의 약 65%에 달합니다. 1구간은 월평균 2만2000원, 2구간은 9만3000원 깎였는데, 불이익이 없어지면 이만큼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개정안에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국민연금 급여(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미지급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회 8,208 스크랩 0 공유 16
댓글 2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 보러가기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