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하면 자연스럽게 축의금부터 떠오르는데, 이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할 생각이라면 생각보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기사입니다. 보통 축의금은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받는 돈이니까 당연히 세금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누가 축의금을 냈고 누구에게 귀속되는 돈인지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특히 부모님 지인이 낸 축의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는 결혼식 축의금을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객들이 건네는 금품이라는 사회적 관행으로 본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지인들이 낸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서 본인 명의로 집을 사거나 대출금을 갚는다면,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은 것처럼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신랑이나 신부의 친구, 직장 동료처럼 자녀 본인과 직접 친분이 있는 사람이 낸 축의금이라면 자녀의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제 친구들이 낸 돈이에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네요. 나중에 자금 출처를 확인받게 됐을 때 실제로 누구의 하객이었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명록이나 하객명부, 축의금 내역 같은 자료를 보관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나가기 쉬운 부분이라 기사 보면서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결혼식 때는 정신도 없고 축의금이 들어오는 대로 정리하기 바쁜데, 몇 년 뒤 신혼집을 사면서 갑자기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집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 평소에는 별생각 없이 사용했던 돈도 나중에는 출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사람에게는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생겨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에 대해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년 자녀의 기존 공제액까지 고려하면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부부가 각각 자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눈여겨볼 만하네요.
결국 중요한 건 “축의금은 무조건 비과세”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혼집처럼 큰돈이 들어가는 곳에 축의금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정리해두고, 부모님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관련 공제 제도를 먼저 알아보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아요. 결혼 준비하면서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세금까지 신경 써야 한다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로 당황하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은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