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대한대우를바로잡았네요

70년 전 군 복무 중 숨진 군인이 뒤늦게 순직으로 재분류되었음에도 군이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사망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네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1956년 복무 중 사망한 고인의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낸 사망 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어요. 육군본부는 1990년대에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분류했지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지난해 통지를 받은 유족이 보상금을 청구하자 군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다네요. 그러나 법원은 군이 사망 원인을 잘못 안내하고 통지를 누락해 유족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만큼,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어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목숨을 바쳤음에도 행정적 누락으로 오랜 시간 유족들이 고통받는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이 되네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복무하는 군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합당한 처우가 마련되어야 할것 같아요. 자신의 청춘을 나라에 바친 사람들에게 그런 대우는 꼭 해줘야한다고 봐요.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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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클모닝7#YZy8
    군인에 대한 대우 이제라도 되어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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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다#x1tC
    군대대우가 너무 별로네요
    대우를좀더높이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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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소#vilD
    군부대 측이 일처리만 잘했다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참..군대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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