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364일이나 11개월처럼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계약을 쪼개는 관행은 노동자에게 너무 불리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고용불안과 낮은 보수를 함께 감당해야 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8.5~10%의 보상률을 높게 적용한다는 부분은 불안정한 고용의 비용을 사회가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기관에는 추가 비용이 생기므로, 상시·지속 업무라면 장기계약이나 직접고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수당이 세금으로만 기존의 잘못된 고용 관행을 메우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단기 인력을 쓰고, 그 부담을 예산으로 해결한다면 구조는 그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당 지급과 함께 불필요한 쪼개기 계약을 점검하고, 상시 업무의 정규직 전환 기준을 투명하게 만드는 일이 병행돼야 합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대상과 효과를 꾸준히 공개하고 평가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공정수당이 단순한 현금 보상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불안을 줄이고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 바뀌는 출발점이 되기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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