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로 쓴 돈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기사는 남의 일 같다가도 부모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례를 치르려면 당장 들어가는 돈도 많잖아요.
장례식장 비용부터 병원비, 각종 정산 비용까지
정신없는 상황에서 가족 중 한 사람이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꺼내 장례비로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니 고인의 돈이라고 해서 상속인이 바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상속받을 돈인데 왜 안 될까요
기사에 나온 A씨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례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상속받을 돈이고
아버지를 위해 사용한 돈이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건데요.
문제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고인의 재산이 한 사람에게 바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상속받을 몫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 명의의 통장을 혼자 사용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장례비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의외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챙긴 것도 아니고
아버지 장례비나 병원비로 사용했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기사에서는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위임 없이 고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면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고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건에 절도죄가 인정된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가족끼리라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족끼리 상속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장례비 냈으니까 나중에 정산하면 되지”
“어차피 우리 가족 돈인데 뭘 이렇게까지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형제자매 사이에 상속 문제로 감정이 틀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돈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서로 기억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네요
기사에서는 장례비나 병원비처럼 상속재산에서 지출해야 할 돈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먼저 협의하고 영수증이나 이체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고인의 사망 후에는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를 알리고 정해진 상속예금 지급 절차를 밟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가족 모두 정신이 없을 텐데
그 와중에 통장 문제까지 챙겨야 한다니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중에 가족끼리 돈 문제로 얼굴 붉히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서로 이야기하고 증빙을 남겨두는 게 낫겠죠.
저라면 부모님 장례를 치르는 상황에서 이런 법적인 부분까지 알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 장례비처럼 꼭 필요한 돈이라면 가족끼리 합의만 해두고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반드시 금융기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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