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목소리 도용도 규제…올해 위반작 7만5천편 퇴출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저질·선정적 콘텐츠 등 숏폼 드라마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AI 기술 확산으로 숏폼 드라마 제작이 급증하면서 콘텐츠의 질적 저하와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방송·인터넷 감독기관인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은 AI 기술을 이용한 저질·획일적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숏폼 드라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아동 관련 유해 콘텐츠, 선정성을 자극하는 장면, 극단적인 대립을 조장하거나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내용, 가족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작품 등이다.
특히 AI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규정에 따른 등록·심사를 거치지 않은 작품도 단속한다.
콘텐츠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드라마 제목과 홍보 영상 등에 포함된 저질 콘텐츠를 정비하고 같은 작품을 제목이나 주인공 이름만 바꿔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첫 화면이나 인기 순위에서 비슷한 내용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추천하는 관행도 개선하도록 했다.
광전총국은 올해 들어 저질·유해 콘텐츠와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규정을 위반한 숏폼 드라마 7만5천편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퇴출하고 관련 계정 1천500여개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광전총국이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에서 출시된 숏폼 드라마는 43만편으로 지난해 전체의 13배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AI 작품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당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작품 제작을 지원해 숏폼 드라마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jk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