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여성이 주문한 적 없는 택배를 열어본 뒤 신생아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상자 안에서는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의 쪽지도 발견됐다. 택배 송장에 적힌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는 모두 허위였다. 형사들은 배송 경로를 역추적해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택배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CCTV를 통해 발송인의 모습을 확인한 신고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발송인이 자신의 딸이었던 것이다.
형사들은 연락이 끊긴 딸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그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여성은 홀로 아이를 출산한 뒤 출산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신생아의 입을 막아 숨지게 했으며, 이후 시신을 방치하다 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전쟁 직후의 어려운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해 마련된 영아살해죄 규정이 당시 사건에도 적용됐으며, 해당 규정은 이후 폐지됐다. 판결을 접한 안정환은 “씁쓸하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박미옥 전 형사는 범인이 남긴 편지가 수사의 단서가 된 사례도 전했다.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종적을 감췄고, 그의 집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장문의 편지가 발견됐다. 박미옥 전 형사는 편지에 담긴 억울함의 호소와 자기합리화에 주목해 범행 가능성을 짚었고, 결국 남성이 범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미옥 전 형사는 범인이 보낸 물건과 메시지에 대해 “받는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 역시 “협박은 보내도 되는 어느 정도의 선이 없다”며 “절대 보내서는 안 될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감한 형사들5’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되며,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주요 OTT에서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