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타인 명의 모집 등 적발⋯등록취소·업무정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업법 위반자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타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모집질서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험업법 위반자 37명에 대한 처분내용을 공고했다. 처분결과 통지서를 송달하려 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된 이들이 대상이다.
보험사기 수법으로는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가 두드러졌다. 광주에 주소지를 둔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다수와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우연히 발생한 사고처럼 신고했다. 이를 통해 DB손해보험 등 8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총 4억8948만원을 편취하거나 다른 사람이 편취하도록 했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B씨도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다수와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서 실제 탑승하지 않은 사람을 동승자로 꾸몄다. 이런 수법으로 2020년 8월까지 6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총 3억9691만원을 편취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린 사례도 있었다. 인천에 주소지를 둔 C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3명과 공모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C씨는 삼성화재 등 7개 보험사에서 총 1억6307만원을 편취하거나 다른 사람이 편취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입원 서류를 이용한 보험사기도 적발됐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D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통원치료나 단기간 입원으로 치료할 수 있는 증상으로 여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뒤 실제로는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거나 통원치료만 받았다. 그러면서 허위 진료기록부와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해 4개 보험사에서 총 1억2832만원을 편취했다.
단순 포경수술을 질병 치료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려 한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설계사 2명은 질병 증상이 없는 보험가입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한 뒤 각각 2090만원과 770만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18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보험계약 모집 과정에서도 위반행위가 드러났다. 한 설계사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실제 명의인이 아닌 59명의 명의로 보험계약 189건을 모집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계약의 수수료는 2억4350만원 규모였다.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설계사들은 신규 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 계약과의 보험기간, 예정이자율 등 주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한 설계사는 신규 계약 49건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 71건을 부당하게 소멸시켜 6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등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설계사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한 설계사는 보험계약 34건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등에게 총 88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30~18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은 다음 달 14일부터 적용되며, 업무정지는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