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자신이 투표한 교육감 후보의 이름을 공개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 의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5월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육감 선거 투표 내역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의원은 서울시 강동구 천호3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인증 사진과 함께 교육감, 서울시장, 강동구청장, 시·구의원 등 자신이 기표한 후보들의 이름을 게시했다.
지난 6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바른선거수호연합’은 특정 교육감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은 교육자치법 위반이라며 이 의원을 강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가 이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며 강동서에 고발장을 냈다. 당시 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검토까지 거친 내용”이라며 “황당한 고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고발 내용 중 교육감 후보 공개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해 자신의 투표 내역을 에스엔에스에 밝힐 수 있지만, 교육자치법은 정당이나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식 의원실 관계자는 “글을 올린 뒤 선관위에 문제가 되냐고 의뢰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선관위가 하루 뒤 ‘공직선거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교육자치법에는 저촉 소지가 있다’고 해서 바로 (글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서연 기자 join@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