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증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는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공여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6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9일부터 발급이 시작됩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주가 하락으로 이 비율에 미달하면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를 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처분합니다.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기간에는 증권사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9일부터 국내 주식의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140%에서 130%로 하향하되, 관리종목과 정리매매 종목은 기존 16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