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락에 ‘빚투’ 비상…신용공여 담보 한도 의무 당분간 면제하기로

6일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해 장중 5000선이 무너졌다. 지수는 전장보다 120.54포인트(2.24%) 내린 5263.26으로 개장한 뒤 낙폭을 확대해 9시 3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471.89(8.76%) 하락한 4911.91까지 떨어지며 매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화면에 표시된 코스피. 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 증시에 불어닥친 급락 위기에 금융당국이 증권회사에 대해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한동안 면제해주기로 했다. ‘빚투’ 계좌 줄도산으로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공여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증권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코스피가 장중 4천대까지 떨어졌던 지난 6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연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란 투자자가 빚을 내서 주식을 살 때 증권사가 투자자의 계좌에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하위 규정인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정한 조항이다. 만약 빚을 내 주식을 산 투자자의 주가가 떨어져 계좌 평가액이 증권사가 정한 최소 담보비율(보통 140%) 밑으로 내려가면, 증권사는 대출금 회수를 위해 이 규정을 근거로 주식을 싼 가격에 팔아버리는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은 증권사의 이런 반대매매를 막아 ‘빚투’ 투자자들로서는 주가 회복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주고, 시장에는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반대매매 물량 폭탄에 따른 추가 폭락을 우선 막겠다는 것이다.

증권사들도 이런 결정에 따라 신용공여 담보비율을 140% 아래로 떨어뜨리거나 별도 신청한 고객들에 한해선 한시적으로 반대매매를 유예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도 “‘빚투’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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