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연말까지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10일 서울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연말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조사 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해외체류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12월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이다.

부정수급자가 부정행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히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부정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제한 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공모하거나 과거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서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을 고려해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하면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 공모형 부정수급은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되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도 혜택이 제한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급여를 전액 반환해야 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를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제보자에게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상한은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가 각각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3000만원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허위 이직신고가 의심되는 사례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로 출국해 대리 실업인정이 의심되는 사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이나 우편·팩스·전화로도 가능하다. 익명 제보도 받지만 이 경우 처리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포상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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