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산에 불 지르곤 "산림 아니다" 우긴 40대 방화범 실형

방화로 실형만 세 차례…법원 "재범 위험 커" 징역 3년 선고

산불 조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남의 산에 불을 지르고도 불을 낸 곳이 법률상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4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춘천시 한 임야에서 라이터로 봉투에 불을 붙여 주변 산림 약 150㎡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외출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했다.

그는 과거에도 방화 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불을 놓은 임야는 법률상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불을 놓은 임야에 수풀과 나무가 자라고 있는 점과 주변 땅도 낙엽과 나뭇가지 등으로 덮여 있는 점, 주변 나무에 불이 옮겨붙어 불길이 확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산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림 방화 범행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태워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화재 현장을 목격한 시민 등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해 다행히 피해 면적이 넓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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