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서울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가구당 평균 2억 원이 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부담금이 예고됐지만 정부 판단에 따라 부과 일정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부과해야 할지, 아니면 2029년까지 늦출 수 있을지 연내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서초구청은 다음 주 이 단지 조합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통지합니다.
완화된 재초환법 시행 후 실제 부과 절차에 들어가는 첫 사례로 가구당 평균 2억2천만 원대입니다.
이곳 반포현대 아파트는 지난 2021년 7월 준공돼 입주를 마친 지 이미 3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사이 시세가 가파르게 뛰면서, 조합원들이 물어야 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도 가구당 2억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은마아파트도 조합원당 평균 4억6천여만 원, 총 2조 원 넘는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사전 통지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지는 정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SBS Biz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부과 기한을 2029년까지로 볼 수 있는지 올해 안에 법률 검토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부담금 부과 기한은 준공 후 5개월 이내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런데 2024년 개정법에는 이미 준공한 단지도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안에 부과할 수 있다는 특례가 담겼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시효를 2029년까지로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준공을 마쳐 재초환 부과 대상에 오른 단지는 전국 10곳 안팎입니다.
[하동석 / 신반포21차 재건축조합장 : 재건축 한 지가 한 9년 됐거든요. 그 사이에 (조합원들) 연세들이 많아지고 또 은퇴들을 대두분 하셨어요. 몇 억씩 한다는 것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아무리 강남이더라도….]
[박경룡 /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 연대 간사 :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부과되는데 그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는 점, 조합운영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 사업을 중단해야 되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억대 부담금 통지가 먼저 시작되는 가운데 부과가 미뤄지더라도 부담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 조합들의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