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절차 보류로 238곳 교섭 멈춰…222곳만 후속 절차 진행
노동위 판단·재심 등도 이어져…노동부 "원하청 교섭 촉진 노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사업장이 460곳에 달하지만, 실제 교섭이 타결된 곳은 3곳(0.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238곳은 노조 측의 절차 보류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장에서도 노동위원회 판단이나 재심 절차가 이어지면서 교섭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노란봉투법 관련 교섭요구 받은 원청 사업장은 460곳이다.
부문별로는 민간 사업장이 261곳, 공공 사업장이 199곳이다. 소속 조합원 수는 총 18만5천235명에 달한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460곳 중에 이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222곳(48.3%)이다.
이 중 171곳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해 142곳(30.9%)이 본단계에 진입했다.
교섭단계에 진입한 사업장 142곳 중 81곳은 상견례 등 본교섭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61곳도 교섭의제나 일정을 협의하는 실무교섭 단계에 들어갔다.

(서울=연합뉴스)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기업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인 현대ITC, 현대IEC, 현대IMC, 현대ISC 노사가 단체협약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하청 노사 교섭이 타결된 사례다. 2026.9.10. [노조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실제 원·하청 교섭이 완전 타결된 사업장은 3곳에 그쳤다.
지난달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사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인 현대ITC, 현대IEC, 현대IMC, 현대ISC 노사가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지며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교섭 타결 사례가 됐다.
이후 건설 폐기물 처리 기업 ㈜한강이앰피가 하청노조와 원하청 단체협약을 맺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원하청 단체협약에 타결하며 공공 부문 1호가 됐다.
이처럼 실교섭 타결 사례가 나오고는 있지만, 전체 요구 사업장의 0.65%에 불과할 정도로 속도가 더뎌 현장의 법적 갈등과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 가운데 29곳은 교섭 공고 등 기본 절차조차 밟지 못했고, 4곳은 공고를 검토 중이다.
노동위 판단 후 결정서 미송달(27곳), 재심 신청(3곳), 노동위 판단 진행 중(5곳)인 곳도 적지 않으며, 사용자성 자체가 불인정된 사업장도 12곳에 달했다.
교섭 절차에 진입하지 못한 나머지 원청 사업장 238곳(51.7%)은 교섭요구 후에 노조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교섭이 멈춰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노조에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교섭 절차를 비교적 우선 진행하고 남은 사업장은 이를 지켜보며 절차를 진행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부문의 경우 교섭요구 대부분이 돌봄, 생활폐기물 등 분야인데, 현재 돌봄 노정협의체 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노조가 자체적으로 노동위 절차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하청 교섭이 노조법상 절차에 따라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을 지도하고, 노사 간 교섭이 촉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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