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최대 3년 체류 가능 OPT 프로그램 수수료 부과 발표
60일 의견수렴 후 시행…학계·업계 소송으로 지연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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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앞으로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 분야와 연계된 임시 취업 허가인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참여하려는 학생비자(F-1) 비이민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처음 OPT를 신청할 때 7만 달러(약 9천380만원)를 부과하고, 이후 추가 신청할 때는 3만 달러(약 4천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DHS 대변인은 OPT에 대해 "미국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뒷문이나 저임금 노동력을 위한 보조금, 또는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면서 "미국 노동자들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는 통로로 전락한 프로그램과 경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OPT는 미국 대학 학부 및 대학원을 다닌 외국인이 새로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F-1 비자만으로 취업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OPT를 신청하면 1년간 체류 연장이 가능하지만,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경우 추가 2년을 더해 최대 3년간 체류가 허용돼왔다.
DHS는 이번 규정안 발표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이 OPT 관련 사기·남용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수수료 부과 방침에 따라 "학교들이 F-1 비이민 학생을 OPT에 추천할 때 더 엄격한 감독과 선별 기준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사기 행위를 줄이고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DHS는 "학교가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민국(USCIS)은 F-1 비이민 학생에게 취업 허가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수료 납부 대상을 '학교'로 규정했다.
다만, 대학들이 OPT 프로그램 지원자 수수료를 대납해줄 가능성이 없어 이 수수료는 사실상 학생이나 유학생을 고용하려는 기업이 부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규정안은 60일 간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학이나 기업 관련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AP는 이번 조처에 대해 "이런 변화는 미국 대학과 일부 기업에 타격이 될 것"이라며 "미국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원으로서 해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기술 기업 및 기타 산업계도 기술직으로 많은 유학생을 채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USCIS에서 수석 고문을 지낸 더그 랜드는 AP에 이번 수수료도 법원에서 무효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우리 대학에서 유학생을 교육하고 그들이 졸업 후 이곳에서 재능을 발휘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들을 환영해야지 터무니없는 수수료로 쫓아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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