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 핑퐁’에 대법관 200일째 공석…김건희 사건 등 전합 심리도 영향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공개 거부하며 대법관 인선 갈등이 장기화함에 따라 대법원 구성과 운용, 향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당분간 대법원은 ‘대법관 1인 공백’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심리를 이어가게 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제청 핑퐁’으로 지연되면서 노 전 대법관 후임 몫은 200일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다. 현재 대법원 3부는 대법관 1명이 부족한 3명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최소 3명으로도 소부 심리는 가능하다. 다만 노 전 대법관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아닌 상태로 심리 및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 법원조직법상 전원합의체 구성 요건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서 1명이 부재하더라도 운용에는 차질이 없다.

현재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퇴임하는 대법관 인선도 관심 사안이다. 2021년 5월10일 취임한 천대엽 대법관은 2027년 5월 퇴임한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해 6월 정년퇴임하는데,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천 대법관의 후임 인선 과정에서 제청권을 한번 더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대법관 수는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으로 늘어난다. 이들 신임 대법관은 모두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기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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